1.
공동수주 및 공동판매, 공동수배송
2.
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
의 조성 관리 및 운영
3.
조합원간 사업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자가 당해조합회원간 사업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자가
아닌자가 당해협의회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
4.
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회원인 수탁기업체간의
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
5.
회원이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
6.
회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) 또는 대부의 알선과 협의회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7.
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8.
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회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
9.
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회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
10.
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1.
회원에 대한 복리후생
12.
회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,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
13.
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