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외장건축사업을 하시는 일반사업자, 법인사업자로서 정관에
의거하여 회원자격 여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
- 건축,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, 시공업체, 시공협력업체 사업자
- 업계 관련업체나 정보 등의 협의회의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
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
1.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협의회 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확인 하고 가입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며,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
1~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하여 드립니다.
3.가입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회원가입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
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일 내에 협의회에 납부함으로
서 회원이 됩니다.
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-34호
전화 : 02-555-5548